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8 2018고단511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01:30 경 군산시 풍전 4길 18에 있는 현대 연립주택 나 동 앞에서 ' 주 취 자가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B 파출소 경위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계속 요구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 개새끼, 씨 발 놈들, 후라들 놈’ 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배와 어깨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업무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폭행의 정도와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