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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16 2014고단5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5.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0. 10:45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피해자 D이 일하는 ‘E약국’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온장고를 손으로 밀어 떨어뜨려 손괴하고, 의약품이 놓여 있던 진열대를 손으로 밀어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5. 24. 20:40경 포항시 북구 F 소재 G쇼핑 앞에서 피해자 H(여, 25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보기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길 막지마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서로 가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자 따라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긁고 머리카락을 뽑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8. 13:05경 포항시 북구 I 공영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J(여, 57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에서 힘껏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와 팔이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4. 21:5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 소재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유치장 입감 절차를 진행하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구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K(여, 36세), 순경 L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