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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256

협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G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제3자인 공사인부들에 의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F유치원 원장실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유치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9. 초순 18:00경 남양주시 E에 위치한 F유치원 증축 공사 당시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자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F유치원 원장인 피해자 G(여, 50세)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인부들 돈을 전부 줘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인부들을 데리고 유치원에 가서 트럭으로 유치원을 막고 현수막을 걸겠다, 이 사람들은 무식해서 당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원심 및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은 우선 다음과 같은 법리, 즉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