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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131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2 내지 15, 34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인 일명 ‘K’ 과 피고인들은 전화금융 사기 범행조직의 일원으로서, 2016. 2. 초순경 중국 길림성 연변 주 연길 시에 있는 연길대학 부근 노래방에서 ‘K’ 은 전화금융 사기를 총괄하여 지시하고,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인터넷 물품 사기, 피 싱, 파 밍, 보이스 피 싱, 대출 사기, 조건만 남 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 인출 책’ 인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 로부터 입금된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K’ 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6. 2. 29.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의 국민은행 (N)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서울 중구 O 건물 내 현금 인출기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K’ 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6. 2. 1. 경부터 같은 해

3.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12 기 재와 같이 인터넷 물품 사기, 피 싱, 파 밍, 보이스 피 싱, 대출 사기, 조건만 남 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위 계좌를 비롯한 12개 계좌로 합계 247,596,3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대화내용, 이체 내역, 거래 내역, 중고 나라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