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6 2019고정24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통신장비 및 부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매장에서 2017. 4. 1.부터 2018. 5.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029,532원, 부천시 소사구 G 매장에서 2017. 4. 1.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5,075,4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