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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3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01:05 경 대전 서구 C 소재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구대 사무실에 들어가, 근무 중인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물을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E가 집에 가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당겨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