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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3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2달 후에 갚을 것이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5. 1. 8.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있지 않는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원고 명의 통장으로 피고가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C이 원고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조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없다.

2. 판단 피고가 2005. 1. 8. 원고 명의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 위 5,000만 원이 대여 목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피고는 2005. 1. 8.경 일면식도 없던 관계였던 반면, 원고와 C은 C이 학창시절 때부터 오랜 기간 친분이 있는 관계였던 점, ② C이 이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C이 2005. 1. 8. 당시 원고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제(C)가 필요로 하니까 좀 주세요.”라고 증언한 점, ③ 원고는 2005. 1. 8. 이후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2015. 1. 7.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의 상당 기간 피고가 아닌 C에게 위 5,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해 온 것으로 보이고, C 역시 그러한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 ④ 일면식이 없는 자에게 액수가 상당한 5,000만 원을 대여하는 측의 경우 차용인으로부터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를 교부받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