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59] 피고인은 2015. 8. 4. 22:29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C 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 여, 23세) 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 자의 허락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 고단 3462] 피고인은 2015. 9. 25. 12:13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F 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G( 여, 35세) 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9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자료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2015 고단 34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진술 조서
1. I, J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휴대 전화기 저장 파일 분석 결과, 범행 현장 및 피해자 특정을 위한 수사, 피해자 G 특정)
1. 동영상 파일 재생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