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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0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9. 22:29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새들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전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D의 대전지방경찰청장 발행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경장 C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하여 제시한 PDA 조회기에 ‘E’이라고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 내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란을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경장 C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진술서를 작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