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7. 03:40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의 주거지인 D 건물 1002호 내에서 C 및 피해자 E( 여, 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 죽고 싶다.
’ 고 말하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걷어차고, 기어서 침대 쪽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 뭘 도망 가냐
너 죽고, 나도 죽자!" 라고 말하며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여러 차례 구타한 다음,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0cm )를 가져와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대고 스치듯 긁어 피해자에게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약 28일 간의 치료 필요)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5:2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호텔 앞길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앞길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화분 2개( 개 당 시가 4만 원 상당, 합계 8만 원 상당 )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이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징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재물 손괴 범행의 경우 그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