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2015. 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인하여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까지는 피해자 C(여, 53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공소장에는 마치 현재까지도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전과로 인하여 수감되기 이전까지만 사실혼 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56세)는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의 업주이고, 위 C은 그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25. 오전경 충북 음성군 G아파트 공소장에는 아파트 이름 뒤에 ‘10’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삭제한다.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피해자 몰래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12. 11:30경 충북 음성군 E 소재 'F' 음식점에서 그곳의 업주인 D와 종업원인 피해자 C의 관계를 의심하여 화가 나, 음식점 신발장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음식점 앞에 있는 주차장으로 끌고 나가며 “개 같은 년, 창녀 같은 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 오른쪽 부분을 밀쳐 주차장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