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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1025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4,591,666원과 그 중 38,042,83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각 29,7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당초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청구기각을 구하거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