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총 2억 원이 넘고, 이 사건 배임죄의 피해금액이 총 3억 8,8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04년에도 덤프트럭 대금에 관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배임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배임죄 피해자들에게 각 48회 납입하여야 하는 할부금 중 5~21회를 납입하였었고, 당심에서 D를 통하여 2,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채권가액 ‘9,900만 원’을 ‘8,400만 원’으로, 순번 2 채권가액 ‘8,500만 원’을 ‘9,900만 원’으로, 순번 3 채권가액 ‘8,400만 원’을 ‘8,500만 원’으로 각 고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