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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A110B 이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1. 4. 08: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매월 2 로에 있는 서부 농산물 공판장 채소 동 내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채소 등 각종 물품들을 관리하면서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손수레를 밀고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57세) 의 손수레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8. 4.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