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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6 2016노19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 시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에 불과 하고 단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다른 마약사범에 대하여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 작용과 강한 중독성, 추가 범죄의 초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높으며, 그 중에서도 필로폰은 특히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그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