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182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제 5 내지 20호, 제 2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6. 7. 경 중국 연길에서, C은 중국에서 가짜 필러 주사제[( 주 )LG 생활과학이 생산하는 ‘ 이브 아르’, 이하 동일함] 완제품 또는 가짜 필러 주사제 원액이 들어 있는 실린지, 포장재 등을 국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우편물로 보내고, 피고인은 따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위 우편물을 받아 국내에서 가짜 필러 주사제 완제품을 판매하거나 가짜 필러 주사제 실린지, 포장재 등을 이용하여 가짜 필러 주사제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1. 관세법위반

가. 2016. 9. 경 가짜 필러 주사제 완제품 788개 밀수입 피고인은 2016. 9. 경 부산시 남구 D 연립 마동 202호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중국에 있는 C으로부터 시가 합계 31,914,000원 상당의 가짜 필러 주사제 완제품 788개( 개당 약 40,500원 )를 수 회에 걸쳐 우편물로 배송 받으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짜 필러 주사제 완제품을 수입하였다.

나. 2017. 1. 경 가짜 필러 주사제 실린지 3,600개 밀수입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부산시 남구 E 건물 204호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중국에 있는 C으로부터 시가 합계 145,800,000원 상당의 가짜 필러 주사제 실린지 3,600개( 개당 약 40,500원 )를 수 회에 걸쳐 우편물로 배송 받으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짜 필러 주사제 실린 지를 수입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표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