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인출 책, 현금 수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B’ 등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 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 수금 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현금 수금 책에게 인출 책들이 있는 장소 및 인출 책들 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 수금 책의 일원으로, 2017. 7. 5. 경 ‘B’ 의 지시에 따라 인출 책들에게 “C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출 책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7.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 경찰청 경위 E이라고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 여권이 위조되어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약 1년 6개월에서 3년 간 금융거래와 핸드폰 사용이 중지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본인도 피해 자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주거래 계좌에서 1,260만 원을 국가안전 계좌인 F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돈을 송금 해라.
그러면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