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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11856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건물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7.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기간 2015. 9. 29.부터 2017. 9. 28.까지, 월차임 22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음식점(호프집)으로 이용하여 왔다.

나. 그 후 원고는 2017. 9. 5.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9. 9. 28.까지로 연장하고, 월차임을 242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가 2017. 9. 29.부터 2018. 3. 29.까지 7기의 차임을 연체하고, 위 기간 동안 수도요금 512,979원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2018. 4. 25.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시표시는 2018. 4.말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차임을 연체할 때에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7. 9. 29.부터 2019. 3. 28.까지 기간 동안의 연체차임에 대한 이자는 별지 지연이자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57,0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4.말경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2017. 9. 29.부터 2019. 3. 28.까지의 연체차임 50,336,000원[(2,420,000원×1개월) (2,662,000원×18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3,757,050원 및 수도요금 512,979원 합계 54,606,02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