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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6 2016고단522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22』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2015. 10. 1.경까지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중동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중동점의 휴대폰 판매 및 등록 등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동의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7.경 부산 해운대구 H 상가에 있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위 ㈜G 중동점에서, 과거 휴대폰 판매를 하면서 피해자 I의 동의를 받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I 명의로 불법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면서 I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동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동의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27.경부터 2015.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 47명의 개인정보를 동의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11. 27. 위 G 중동점에서, 위 I 명의로 휴대폰을 불법 개통하고자 정상적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통해 전산에 저장되어 있는 LGU 전자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I,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I의 전자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I 명의의 LGU 전자 가입신청서 1매를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27.경부터 2015.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