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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5고정203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16. 15: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옥외집회ㆍ시위 금지장소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경계지점에서 약 10미터 지점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인도에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에서 주최한 집회에 위 비정규직지회 회원 등 10여명과 함께 “모든 생산공정은 불법파견이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현대자동차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조속한 판결촉구! 현대차 비정규직 단식 - 일차“라고 쓴 대형 플래카드 1개를 설치하고, "현대차는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하지 말고 10년 넘게 불법적으로 비정규직 사용한 것에 책임을 져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라고 적힌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현대자동차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조속한 판결촉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 전환 쟁취!! 정몽구 구속!!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라고 적힌 몸자보를 착용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옥외집회, 시위 금지장소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9. 16.자 정보상황보고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입건지휘 등)

1. 각 채증사진, 몸자보, 피켓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