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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가합209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7,132,456,171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1997. 10. 16. 2,250,000,000원, 같은 해 11. 7. 18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는데(이하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순번대로 ‘이 사건 1 대출금 채권’, ‘이 사건 2 대출금 채권’이라 하고, 이를 합쳐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망 G이 각 2,7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1 대출금 채무를, 피고 B은 21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2 대출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1998. 12. 29.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은 후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망 G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합1940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5. 19. “1. 원고에게, ① 피고 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2,454,059,090원 및 그 중 1,462,618,790원에 대하여는 1999. 5. 20.부터,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② 피고 C, 피고 D, 피고 E, 망 G은 피고 회사,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2,454,059,090원 중 각 2,227,865,359원 및 그 중 1,462,618,790원에 대한 1999.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3. 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1 대출금 채권의 잔여 원금은 1,462,618,790원, 연체이자는 4,921,337,897원이고, 이 사건 2 대출금 채권의 잔여 원금은 180,000,000원, 연체이자는 568,499,484원이다. 라.

한편 망 G은 2009. 4. 29. 사망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