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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2 2017노20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9. 11. 17.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수형 중 가석방 되어 2010. 9.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약 240,000,000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중 1,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G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3,000만원에 불과 하다. 피고인은 간암 말기의 환자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