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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12700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2020. 4.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천시 D로트 지상에 6층 규모의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2020. 2. 25. C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9. 9. 16. 피고 및 C과 사이에,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 중 1층 F호 점포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를 원고가 분양대금 647,350,000원에 분양받아 약국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병원 4개과가 입점할 것이라면서 만일 병원 4개과의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고가 납부한 분양대금 전부를 환불해 주기로 확약하였다. 원고는 2019. 9. 16. ~ 2019. 10. 5.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각 분양대금의 10%인 64,735,000원씩 합계 129,470,000원(= 64,735,000원 64,735,000원)을 납부하였다. 2020. 3. 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기납부 분양대금 외에 계약해지 합의금 45,000,000원을 더하여 174,470,000원(= 129,470,000원 45,000,000원 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분양계약해지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해지 합의서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는 기납부 분양대금 129,470,000원은 2020. 3. 10.까지, 계약해지 합의금 45,000,000원은 2020. 3. 13.까지 원고에게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20. 3. 10. 기납부 분양대금 129,470,000원은 원고에게 지급하였지만 계약해지 합의금 45,000,000원은 아직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