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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32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6 23:43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 E(23세)이 째려보면서 버릇없게 굴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싸가지가 없는 새끼들, 눈깔을 쑤셔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쓰고 있던 헬멧 앞부분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입고 있던 티셔츠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