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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3가합774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가 2012. 5. 7. 작성한 2012년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5. 7. 피고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에서 ‘원고가 2006. 2. 10. 피고에 대하여 변제기 2013. 10. 20.까지, 지연손해금 연 20%로 된 25억 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약정금채무‘라 한다)를 부담하되, 원고가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주식 45만 주를 피고에게 상환하면 위 주식의 가격과 무관하게 위 채무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주문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이 사건 약정금채무의 채무부존재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금채무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 가) 주장 원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5억 원의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D은 원고에게 “원고의 C 차명주식 소유 및 매매와 관련한 횡령배임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거래업체에 대한 접대와 관련된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원고의 가정을 파탄시키겠다”고 협박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2014. 8. 1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D 소유의 C 주식 75만 주(이하 ‘이 사건 제1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의 명의로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는데,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