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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7 2013고단1147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31. 02:3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허리춤을 왼손으로 감싸 안고, 밖으로 나가면서 계단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ㆍ 친고죄: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 ㆍ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6. 고소를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