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노6545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직무집행 중인 사회 복무요원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