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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0 2017고단13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91』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회사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철골 구조물)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7. 경부터 2017. 1. 18.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804,3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합계 75,571,27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493』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회사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철골 구조물)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 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12,712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554,30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연 명부, 각 임금 체불 진정 신고서, 각 간이 진술서, 각 사실 확인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