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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5노364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억 4,3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문 3쪽 1 행의 ‘ 세종시 H 토지 등기부 등본’ 은 ‘ 세종 C 토지 등기부 등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