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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7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AJ 임야 1309㎡ 중

가. 피고 B, C, M은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G, O, Y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