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7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AJ 임야 1309㎡ 중
가. 피고 B, C, M은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G, O, Y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AJ 임야 1309㎡ 중
가. 피고 B, C, M은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나....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G, O, Y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