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8 2018고단1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02:35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마트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인 E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32 세 )으로부터 위 E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 받자 이에 화가 나, " 나를 제지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라고 소리를 치면서 가슴 부분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손으로 경찰관의 손목 부분을 잡아끌었으며,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는 위 경찰관을 보고 순찰차 운전석 부근에 다가가 운전석 차문을 잡고 막아서는 방법 등으로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운전석에 탑승하거나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