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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525213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7,523,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이 2014. 10.경 피고 B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102동 1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31.부터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아파트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 A은 2014. 10.경 우리은행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신청하였고, 우리은행과 사이에 1억 9,2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및 임대차보증금 중 2억 3,040만 원에 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우리은행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승낙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등으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우리은행에게 우선적으로 반환하기로 확약하였다.

다. 우리은행은 2014. 10. 31.경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1억 9,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위 돈을 피고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 A은 2016.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 B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9,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우리은행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월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약정이 사기로 판명됨에 따라 2015. 12. 9. 우리은행에게 보험금으로 207,523,16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피고 B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는바, 우리은행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