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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365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과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자들이다.

C이 2015. 4. 13. 22:4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왼쪽 집게손가락 끝부분을 물어뜯자, 피고인은 C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톱으로 왼 손등과 이마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