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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46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 초순경부터 2014. 4. 25.경까지 서울 관악구 C,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업소 내에 12개의 서비스룸을 설치하고 각 룸에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주된 것’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어떠한 자가 공중이 ‘주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는 바 없이 게임물 이외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하게 한 것이라면, 이를 들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컴퓨터 등 기자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대금을 받기만 하면 실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든 모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게임물 제공을 주된 것으로 하는 영업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 한정해둔 법 규정의 취지와 달리 부당하게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