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언니인 C 명의로 적금을 가입하여 원고의 월급을 직접 위 적금계좌에 송금하거나 원고의 모 D를 통하여 입금하는 방식으로 적금을 불입하였고, 2013. 12. 7. 위 적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C이 원금 및 이자로 합계 29,407,573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 금원에다가 원고가 모 D를 통하여 C에게 빌려 준 돈을 합하여 총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C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였는데, C과 동거하고 있던 피고가 사업상 어려움을 하소연하면서 C을 통하여 ‘위 30,000,000원을 한 달간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이자를 20%로 지급하겠다’고 요청하자,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3. 24.부터 2014. 5. 1.까지 C으로 하여금 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사업 거래처에 송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금원을 모두 사용하였고, 그 후 2014. 12. 9. 4,000,000원을, 2014. 12. 23. 1,000,000원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차용금 30,000,000원 및 약정 이자 6,000,000원(30,000,000원 × 20%)에서 일부 변제한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C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 30,000,000원을 사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한 것은 맞지만, 위 금전거래는 원고와 C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며,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5,000,000원은 채무자인 C을 대신하여 C의 약혼자로서 일부 변제해준 것에 불과하다.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했다고 하더라도 이자 약정을 따로 한 바 없고, C이 피고와 동거하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 및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