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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5노609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자동차에 약 59건의 압류가 된 상태이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해 번호판이 영치되었음에도 이를 돌려받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그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유한 회사 E이 폐업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차량에 연락처도 남기지 아니한 점, 차량이 견인된 사 시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12. 경부터 같은 해 12. 6. 경까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 빌라 앞 이면도로 주차 선 내에 위 차량을 계속하여 방 치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120m 떨어진 이면도로의 주차 선 내에 주차되어 있었고 그곳은 누구라도 제한 없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인 점, 이 사건 자동차의 번호판이 영치된 후 견인될 때까지의 기간이 2개월도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자동차는 그 번호 판이 영치될 당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진처리에 관한 안내문 등을 송달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자동차는 노후되었으나 기능상 외관상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자동차 관리법 제 2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