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3 2016고정1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0:45경 안산시 상록구 초당1길 14 (사동) 앞 노상부터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2 (사동)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