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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3 2013노1246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ㆍ육체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