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9노15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ㆍ청소년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할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현재 21세의 젊은 나이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적정한 교화와 지도를 통해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잘 보살피고 바른길로 이끌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적ㆍ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