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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1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07: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들인 E, F(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G(여, 37세), 피해자 H(여, 35세)이 피고인 일행들을 트랜스젠더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들을 깔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위 G의 이마를 1회 밀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철판냄비를 집어들어 G의 머리부위를 치고, 바닥에 쓰러진 G의 머리 부분을 구두발로 1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몸을 발로 밟았다.

한편, E은 이에 가세하여 쓰러져있는 G의 몸을 가방으로 2회 내리치고, 머리를 구두발로 2회 밟고, 계속하여 H의 머리를 플라스틱 접시로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좌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4회 밟고, F은 경찰에 신고하려는 G의 휴대폰을 빼앗다가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H의 머리를 지갑으로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쓰러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도자기그릇을 집어들어 H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아리 열상 및 부정기간(약 4주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적응장애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