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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노34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는 위와 같고, 피고인 B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 경찰관 G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A가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 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해 경찰관 H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