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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4가합2052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2016. 5. 31.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피고 B, D, E...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대구 중구 Q 일대 45,839㎡ A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위에 건립되어 있는 주택, 상가 등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 가운데 3/4 이상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4. 6. 2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4. 7. 3.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2) 망 F의 소송수계인들을 비롯한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부동산인 별지 매매계약 체결내역표의 ‘소유 및 점유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1) 대구 중구 R 대 459㎡의 4/5 지분 및 그 지상 건물은 망 F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망 F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5. 12. 9. 사망하였다.

위 각 부동산의 망 F의 지분 및 소유권에 관하여 망 F의 상속인들인 소송수계인 G가 3/5 지분, 소송수계인 H이 2/5 지분을 상속하였고, 같은 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소송수계인들 앞으로 F 지분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피고 및 소송수계인 근저당권 및 전세권자 채권최고액 및 전세금 B T단체 13,000,000원 T단체 29,000,000원 D 주식회사 U 192,000,000원 N V 30,000,000원 O 주식회사 W 37,500,000원 G X 30,000,000원 H (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 S, D, N, O, 소송수계인 G, H 소유의 각 부동산에는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각 설정되어 있다.

다. 원고의 최고 및 매도청구권 행사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