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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3 2014나81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5, 6,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세차장 동업계약을 체결하여도 동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을 절반씩 투자하여 셀프세차장을 운영하자고 제안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1. 7. 9. 동업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1. 8. 1. 세차장부지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피고의 생활비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위 3,000만 원 및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받은 2011. 7. 9.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받은 2011. 8.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2015. 4. 27.경 피고로부터 39,50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피고의 위 손해배상금 채무를 면제해 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