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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94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부산지방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외조모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고, B은 잠시 외조모 집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0.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2018고약8387호)을 발령받고, 2018. 10. 5.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위 폭행 사건(2018고정1588호)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2018. 10. 12. 18:45경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C를 때리거나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을 못 봤다.’라고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은 2019. 4. 10. 16: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1588호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B은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검사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같은 것은 안 잡았나요 ”라는 질문에 “예, 멱살은 안 잡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어쨌든 어딘가 다른 신체 부위를 잡은 것은 사실이나 멱살을 잡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예,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7. 12. 14. 19:30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택배를 찾고 집으로 들어가던 C를 막아서며 C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드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