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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9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나아가 위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E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4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