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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54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 01:0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 나와 봐라. 내가 사장이니 계산 못하겠다. 저놈 싸가지 없어서 계산 못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 01:30경 위 ‘D’ 앞 노상에서, ‘술 취한 할아버지가 행패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집에 가라고 타이르자 위 F에게 “너희 경찰 이 새끼들. 너 저 새끼하고 한편이냐. 나는 계산을 절대 못하겠다. 파출소에 가서 알아서 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CD(CCTV 영상)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수사보고(CCTV 내용 재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값을 내지 않으려 소란을 피우면서 업무방해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계속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CCTV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