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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754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10:08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남, 37세) 이 피고인의 부모를 욕한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그 맥주 병이 깨지며 피해자의 얼굴 등에 파편이 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가 2-3cm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8년에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당시 피해 자가 모자를 쓰고 있어서 머리를 크게 다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 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