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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1.14 2013가단50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000,000원, 피고 C은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12. 1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1. 24.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분할 전 안동시 I 전 87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망인에게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 1997. 2. 19.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안동시 J에 있는 구거의 점용권을 1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망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안동시 I 전 871㎡ 중 116/871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01카단1755호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2001. 8. 14.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기입등기를 마쳤다.

그 후, 안동시 I 전 871㎡는 2009. 12. 18. 안동시 I 전 533㎡, K 전 338㎡로 분할되었다.

다. 그 후, L, M, N(이하 ‘L 등’이라 한다)은 2002. 1. 16.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안동시 I 전 871㎡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2. 1.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망인은 2008년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 피고 B은 21/63,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C, D은 각 14/63, 망인의 며느리 피고 E은 6/31, 망인의 손자녀인 피고 F, G은 각 4/63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그 후, L 등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예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74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18. '피고들은 L 등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