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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8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중국에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피 싱 책( 롯데 캐피탈, 검찰을 사칭) ’으로 일한 전력이 있음에도 한국에 돌아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당 심에서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중국 천진에서 범행하였던 별건 ‘ 보이스 피 싱’ 사건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피고인 B, C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