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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5 2016누5941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1심 판결 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6토지 화성시 K 전 226㎡ 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6, 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이 원고의 명의수탁자로서 1997. 1. 13. 서광건설과 사이에 당시 소유 명의자가 망 E(1993. 4. 2. 사망)으로 되어 있고 서광건설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만 되어 있던 서광건설이 망 E의 생전인 1992. 10. 21.경 매수하였으나, 1993. 8. 2. 부동산가등기 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1993. 7. 28.자 93카합2045호 결정)에 의해 가등기만 해 둔 상태였다.

이 사건 제6토지를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다른 토지들과 함께 매수하는 매매계약 원고가 1997. 1. 14. B에게 수원시 C 대 1,806㎡를 비롯한 2필지 대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매도한 후 그 중도금 및 잔금지급조로 교부받은 지급기일 1997. 2. 16.인 액면금액 100,000,000원의...